김미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경우에도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미성년자에 대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18세에서 19세로 상향 조정하여, 퇴소해야 하는 경우에도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동 및 장애아동 등을 포함한 모든 미성년자에 대한 복지 지원을 보장하고, 연령에 따른 차별을 없애어 헌법상의 평등권과 교육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아동의 학대를 더욱 확장한 것과 함께 모든 미성년자에게 평등한 보호와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으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하고, 미성년자들에게 더 많은 지원과 보호를 제공하여 현행 법률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