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아동학대를 저지른 사람이 해당 아동의 보호자인 경우에만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제한이 있습니다. 법안은 이런 제한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2.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를 저지른 사람이 보호자가 아니더라도 어린이집, 유치원, 산후조리원 같은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은 아동 학대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을 학대하는 사람으로부터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대상을 넓혀 아동들의 안전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