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 행위자인 보호자의 경우, 피해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치료 결과를 고려하여 지원과 조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2. 아동학대 행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 및 교육에 성실히 참여해야 하며,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에 참여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아동학대에 대한 보호와 치료를 강화하고, 피해 아동과 학대 행위자 양측의 원활한 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