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희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의무화: 아동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들에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하여 아동의 안전을 강화합니다.
2. 채용 시 심리검사 제출: 아동 관련 기관에서는 직원을 채용할 때 심리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 종사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정기적인 심리검사 실시: 아동 관련 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심리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아동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관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이 머무르는 모든 공간에서 종사자의 상태와 교육을 통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전하고 지원적인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