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보호대상 아동의 연령이 낮을 경우에도 분리조치에 대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고 심리적 불안과 충격에 노출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보호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아동에게 보호과정과 목적, 예상 기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규정함(안 제15조 제6항).
이 개정안의 취지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분리과정에서 겪는 아동의 심리적 불안과 충격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정된 상태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