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대상 아동이 시설에서 퇴소할 때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정착금을 법률에 명시하여 지원하는 것 (안 제38조제1항제5호 신설)
2. 자립정착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
3. 현재 자립정착금의 지원은 편차가 크고 일부 지역에서는 지원조차 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보호대상 아동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보호대상 아동들이 시설에서 퇴소할 때, 자립을 위해 필요한 자립정착금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자립정착금의 지원이 편차가 크고 일부 지역에서는 아예 지원하지 않는 상황이 있어, 보호대상 아동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법률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