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사회적 고립 문제로 인해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의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의 사회적 고립 방지와 성장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2. 이를 위해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대한 책임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부과됩니다.
3.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코로나 19와 같은 상황에서도 아동의 복지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