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나 아동복지시설 퇴소 연령을 18세에서 19세로 상향조정합니다.
2. 보호대상아동이 요청하는 경우, 5년 이내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에게 더 강화된 보호와 자립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는 18세에 보호대상아동을 자립시키는데, 이는 아동이 경제적이나 정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19세로 상향조정하고, 보호대상아동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복지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 보호대상아동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더욱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