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원등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특별자치시장에게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대한 보고 의무를 명시하여 아동복지 보장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2. 이를 위해 관련 법률인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기본법」, 「장애인아동복지법」, 「아동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부터 특별자치시장에게도 정책 수립 및 실행 의무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현재 아동복지와 관련된 법률에서 특별자치시장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여 아동복지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아동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