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주기에 관한 규정이 구체화되어, 양육상황을 월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명시됩니다.
2. 보호대상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정기적으로 가정 방문을 하여 필요한 지도ㆍ관리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됩니다.
3.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방문 주기와 복지 지원 관련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과 필요한 지도ㆍ관리 제공을 강화하여 아동보호와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