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 국가가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정부적립금을 '우리아이자립펀드'라는 특별한 계좌에 입금합니다.
2. 보호자의 추가 적립
- 보호자는 정부적립금이 적립된 달에 한하여 월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3. 인출 시기
- 아동은 18세가 되면 우리아이자립펀드에 적립된 금액을 인출하여 학자금, 주택자금, 결혼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절차
- 정부적립금의 지급 신청 및 기타 사항은 기존의 '아동수당법' 규정을 따릅니다.
5. 펀드 관리
- 우리아이자립펀드를 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6. 교육 프로그램
- 정부는 적립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아동 대상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경제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성인이 된 후 자립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고 아동들이 보다 안정된 경제적 기반을 갖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