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산후조리도우미의 경우 아동학대와 관련된 범죄로 형을 선고받아도 취업을 제한받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2. 아동학대와 관련된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산후조리도우미로서 일을 할 수 없도록 취업 제한하는 기관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3. 이를 위해 아동학대와 관련된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취업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여 아동학대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