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해야 하는 주택단지의 기준이, 150세대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초등 돌봄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돌봄을 지역사회에서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양육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아동들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며, 국가 및 사회의 책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