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정의된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의 표현을 수정하여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으로 명확하게 변경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SNS를 통해 아동의 성착취 사진과 동영상이 돈을 받고 공유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에 대한 보호와 권리를 강화하여 이를 예방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성적 학대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