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연령을 18세에서 24세로 연장합니다.
2.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심리검사에 경계선 지적 지능 관련 선별검사를 포함시킵니다.
3.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시 연령을 24세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현재의 법안에서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연령을 연장하고, 심리검사에 추가적인 선별검사를 실시하며,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시 연령을 상향 조정하여 보호아동에 대한 지원과 복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도울 수 있으며,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원 체계를 보다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