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아동종합실태조사는 5년마다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법률안에서는 주기가 3년으로 단축됩니다.
2. 아동종합실태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고, 아동복지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아동복지 실천을 위한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주기를 단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확하고 최신의 아동복지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아동복지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