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아동 실태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을 추가 제공합니다.
2. 실태조사 대상 아동 선정 시에 예방접종 기록을 포함한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거나 임시신생아번호를 가진 아동 등의 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출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임시신생아번호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이 간과되지 않도록 하여, 이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아동들이 사망하거나 유기되는 사례가 확인된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