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아동학대를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나, 이를 더 강화하여 아동이 부모로부터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학대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추가합니다.
2.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다른 한쪽 부모와 아동 간의 면접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는 행위를 새롭게 금지합니다. 이는 면접교섭을 통해 아동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지 파악하고, 아동 학대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3. 이러한 조치는 부모나 양육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가 증가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방치된 아동이 학대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 의해 아동학대가 용이하게 발생하거나,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더 근본적으로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