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제한 기관의 범위 확대: 현재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인한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는 보건소 및 일부 어린이 놀이 서비스 제공 업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개정안은 개선하고자 합니다.
2. 보건소 포함: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보건소를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시켜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합니다.
3. 실내 놀이 공간 및 식음료 판매 업소 포함: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실내 공간이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기구를 설치해 유료로 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 그리고 어린이나 보호자에게 식음료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업체의 영업소를 취업제한 기관에 추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가 아동과 직접 접촉하는 기관이나 업소에서 근무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