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보호를 받던 아동들이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했을 때, 사례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립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2. 또한, 자립을 위해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립수당을 지급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보호대상아동들이 보다 효과적인 사례관리와 자립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아동복지 전반적인 체계의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호대상아동들이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경우에도 적절한 사례관리와 자립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아동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자립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