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등34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의 조기발견을 위해 아동의 건강검진 시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포함하는 것(안 제22조의6 신설).
2.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검진 수검을 받지 않은 아동을 확인하고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3.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소극적 발견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법률개정 내용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학대행위자와 아동이 밀접한 관계에 있을 때 아동이 도움을 청하기 어렵고, 은밀한 학대행위로 인해 사태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건강검진 시 아동의 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아동에 대한 조치를 요구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