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1년 이내에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해서만 일시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횟수와 상관없이 학대피해가 의심되고 재학대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일시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6세 미만 아동에 대해 주기적인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현장조사, 응급보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사 등의 업무 수행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상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3.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와 운영에 있어서는 피해아동의 연령과 장애 등을 고려하여 조건이 설정될 것입니다. 또한, 국가는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접수 횟수에 상관없이 일시보호조치를 가능하게 하고, 주기적인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하며,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지원 및 보조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보호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