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아동위원의 활동이 시·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체계적인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에서는 시·도에 아동위원을 두고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인사를 위촉하여 아동위원을 활성화하고 확대·체계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아동위원 수는 관할 구역의 인구 등을 고려하여 5인 이상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아동복지에 필요한 정보 수집과 원조, 지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아동위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도 단위에서의 위원위의 구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파악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