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의원등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18세가 되는 경우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은 자립에 필요한 지원이 없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아동의 퇴소를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심리상담을 지원하도록 하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합니다.
3. 또한, 이 법률개정안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호대상아동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미성년자의 실정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아동에게 보다 안정적인 환경과 지원을 제공하고, 적극적인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