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립지원 항목에 ‘의료’를 추가하여 보호 종료 아동이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뿐만 아니라 신체적 및 정서적 건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2. 이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의료 지원을 강화하고, 그들의 건강한 자립을 촉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개정안은 보호 종료 아동이 겪었던 안타까운 사건들을 반영하여, 그들이 심리적, 정서적 불안 없이 독립적인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보호 종료 아동들이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을 떠나 자립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을 인식하고, 그들에게 보다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신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한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