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이 보호자가 없는 아동을 발견했을 때,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나 후견인 선임을 청구하는 등의 법적 보호 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청구 사유의 구체화: 지방자치단체가 친권상실 선고 등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좀 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3. 보호자의 부재에 대한 책임 규정: 친권 남용이나 후견인 부재 등으로 인해 아동의 복지가 침해받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기아 등 보호자가 없는 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을 위한 법적 보호조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여, 아동의 복지가 침해받는 상황을 예방하고 개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