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이 임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피해아동의 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을 1개 이상 마련해야 합니다.
3.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전담의료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피해아동의 치료를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