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아동복지법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족했습니다.
2. 시설 등에서 거주하다가 자립하는 아동과 청년들은, 일반 가정에서 자라는 아동에 비해 우울과 불안 같은 정신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졌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울과 불안 같은 심리적 증상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지원을 법적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립하는 아동과 청년들이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사회에 긍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