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 연장: 취업이나 취업준비를 이유로 보호대상아동이 신청하는 경우, 보호기간을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 기관인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함.
3.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자립지원전담요원을 둘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보호대상아동이 취업이나 취업준비를 위해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고,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 기관과 전담요원을 마련하여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