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원등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비양육 부모나 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아동학대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행위로 규정합니다.
2. 현행 법률에서 보호자에 부양의무자가 포함되지 않아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아동의 어려움을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정을 보완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비양육 부모나 모가 양육비를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여 아동의 복지와 안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의식주를 확보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