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기준의 구체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할 때, 해당 관할 구역의 아동 수와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실질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인원을 운용할 수 있도록 배치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인력 채용이 원활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3. [아동 보호 공공 책임성 및 실효성 강화]: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을 해소하고, 아동학대 신고 접수부터 현장 조사, 피해 아동에 대한 응급 보호까지의 전 과정을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국가의 예산 지원을 통해 지역 사회의 아동 보호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