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년 아동총회를 개최하여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아동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2.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조항을 명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아동정책 수립에 아동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주체적인 정책참여와 권리보장을 강화하여, 아동들의 성장과 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