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보호자에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으나, 보호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법률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해 보호자의 협조를 유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들의 안전과 복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