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연령을 22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보호종료 후 후견인 부재로 인한 보호공백을 최소화합니다.
2.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종료 연령에 달하여 취업이나 취업 준비 등의 이유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이후에도 주거, 교육, 취업, 건강, 안전 부문에서 성장과 자립을 도와줍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연령을 늘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보호종료 후의 보호공백을 막고 아동의 성장과 향상된 취업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