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아동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가 필요하도록 명시되었습니다.
2. 피해아동과 그 가족, 아동학대행위자에게는 치료ㆍ교육ㆍ상담 등의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3. 의무를 어깨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고, 지원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협의와 의무적인 참여를 강제화하여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