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하기 위해 법률에 해당 시설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2.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순찰활동 및 아동지도 업무를 이전의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이러한 안전 조치를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을 강화합니다.
3. 아동이 유괴 및 기타 범죄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존 법률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호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놀이시설 주변 지역의 관리 강화를 통해 아동이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아동의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