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앞으로 아동학대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사람은 아동관련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됩니다.
2. 이는 아동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적으로 근무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아동학대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아동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제안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범죄자들이 아동이 있는 환경에서 일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을 낮추고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