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피해아동의 가정복귀 전 친권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아동의 안전보장, 양육환경 개선 여부 등을 심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재학대를 받은 아동의 가정으로의 복귀를 결정할 때는 피해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3. 재학대가 발생한 경우, 아동을 아동복지시설에 재소속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가정으로의 복귀는 안전 보장과 양육환경 개선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피해아동의 안전보장과 양육환경 개선 여부를 심사함으로써 재학대를 최소화하고, 보호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재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을 강화하고,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