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필수 근무기간을 정하여 전문성을 제고합니다. 현재는 근로환경과 처우 문제로 인해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2.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기준 마련: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시·군·구에 배치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는 현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3. 사례관리 거부 시 처벌: 사례관리 거부 시 이를 처벌하도록 합니다. 현재는 사례관리 거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