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확대: 현재는 취약계층 아동만을 위해 진행되던 자산형성지원사업을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여, 모든 아동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보편적 복지로 전환: 기존의 선별적 복지체계에서 벗어나, 모든 아동을 위한 보편적 복지 형태로 바꾸었습니다. 즉,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든 모든 아동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장기적 자산 형성 지원: 8세 이하의 아동만 대상으로 하던 '아동수당'과 달리, 이번 개정안에서는 모든 연령의 아동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하도록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합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에게는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더욱 두터운 보호망을 구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아동의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 복지의 범위를 확대하고, 모든 아동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