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보장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가정방문이나 전화상담을 통해 재발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이 확인 절차에 실효성 문제가 있습니다.
2. 아동학대 종료 이후에도 피해아동의 학대 피해 정도나 연령에 맞게 주기적으로 가정방문이나 전화상담을 실행하고, 그 기간이나 주기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피해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보완하고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