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대 피해 아동의 유치원 혹은 어린이집 등으로의 이동 시 무조건적인 원가정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안전, 건강, 복지를 고려하여 가정으로의 복귀를 결정해야 합니다.
2. 아동의 안전, 건강, 복지를 위한 모니터링과 필요한 보호조치의 실시를 위해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
3. 학대로 인한 사망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학대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학대피해 아동의 기존 가정으로의 복귀가 적절한 경우에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고, 학대를 예방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