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아동들은 타 가정 위탁보호나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며 자립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성폭력 피해 아동이 보호되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의 경우, 이 아동들은 다른 아동들과 비슷한 자립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처가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있어 해당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도 기존 법률에 명시된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부처 간의 정책 칸막이로 인한 복지서비스 제공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 피해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이 공평하게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