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복지시설 중 아동양육시설이나 아동일시보호시설의 급식 수준을 상향하여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지원 비용을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2.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한 비용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는 성장기 아동의 건강을 고려하고 다른 아동복지시설 아동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급식의 수준을 통일하여 모든 아동들에게 균등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장기 아동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다른 아동복지시설 아동들과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