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이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이에 유치원, 어린이집,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을 아동학대 예방교육 대상에 포함시키고, 민간 사업자에게도 교육을 통한 아동학대 예방 노력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3. 법률 개정안은 아동학대 문제에 예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을 통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더 확대하여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자에게도 의무화함으로써,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예방에 주력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예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