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키즈존 문제 해결: 최근 식당, 카페, 호텔 등에서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No Kids Zone)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행위가 아동을 차별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2. 아동 차별 금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연령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하는 시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기존의 법률 취지를 강화하고, 아동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하여 불공정한 차별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3. 아동학대 규정: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아동학대 행위로 규정하며, 이를 통해 아동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문화를 시정하고 아동을 양육하기에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이고, 아동이 차별 없이 사회에서 동등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