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주체 범위가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심각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일치시킵니다.
2. 현행법에서 아동학대의 대상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아동학대의 대상이 "누구든지"라고 명확히 규정됩니다.
3. 이를 통해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그 신고 및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의 보호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의 취지는 법령의 모호성을 해소하여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과 예방을 강화함으로써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