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아동 관련 기관 운영 및 취업 여부를 점검하는 권한과 사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이양합니다.
2. 아동 관련 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사무처리 주체를 명확히 하여, 관련 행정의 책임과 권한이 일치하도록 합니다.
3. 자치분권 확대와 지역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 관련 기관 점검 및 확인 등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변경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점검 및 확인 사무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통일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맞춤형 아동보호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