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장은 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정보를 요청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2. 제안된 법안은 이를 변경하여,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강화하고, 더 많은 아동들이 아동학대로부터 구조와 돌봄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이 법안은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강화하고, 아동학대로부터 보다 많은 아동들이 구조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