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으로 보호받고 있는 아동들이 18세가 되어 보호조치가 끝난 후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립을 위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 법에는 자립을 위한 의료 지원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보호 종료 후 치료를 받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이 법률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대상아동이 자립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생활, 교육, 취업 외에도 '의료' 지원을 명확히 추가하여 이들의 건강 관리를 도와주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호대상아동이 자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어, 이들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반적인 복지와 지원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